한 남성이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천안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서 60대 택시 기사 A씨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2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 B씨를 태우고 천안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에 도착한 B씨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며 택시에서 내렸고, 뒤이어 A씨가 함께 내리자 곧바로 도망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2일 A씨의 아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를 당했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버지가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는 (B씨의) 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며 "천안 직산역까지 1시간 30여분, 100km를 운전해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는 피의자를 쫓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상처를 입으셨다"며 "(경찰) 신고 후 천안에서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녹화된 화면으로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나쁜 일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내린 지역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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