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중국 법원이 24㎏의 마약을 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3일 북경일보는 베이징 제4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지만, 불법 반입하려던 마약이 사형 선고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면서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중국 형법은 코카인과 헤로인은 50g, 아편은 1㎏ 이상 제조하거나 밀매, 운송한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1998년 브라질로 이주한 이후 마약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마약 판매에도 관여하면서 알게 된 현지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중국 선전까지 마약을 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9년 국제선 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선전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분유통에 24㎏이 넘는 마약을 나눠 담아 반입을 시도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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