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방통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된 경위나 적법한 절차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만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원장도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다면 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초 위원장 직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반발한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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