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호 선고' 원청 대표 유죄…징역 1년·집유 3년

입력 2023-06-23 18:37   수정 2024-10-05 21:50



중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선고된 3호 사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단독10부 현선혜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자 관계자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자가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 판사는 "A씨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전과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작년 3월 인천시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지탱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자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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