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 중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중사는 올 3월께 인천시 강화군의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에서 병사 B씨에게 여러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기 군화를 핥으라고 지시하거나 검문소가 있는 강화군 교동대교의 특정 지점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라고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리는 3.4㎞ 길이다.
A 중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B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B씨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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