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2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7월 5일 근로자가 프레스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 내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이 동료 근로자가 프레스 작동 버튼을 조작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안전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공장 내 시설 관리가 부실하고 작업 일지 등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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