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정산금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후크 측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후크는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태도를 바꿔 9억원을 반환 요청했다.
이에 이승기 측은 오히려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승기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후크 측이 엊그제 청구취지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배분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갈등은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시작됐다.
당시 후크 측은 "이승기와 2021년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체결할 때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승기 측은 재계약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닌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을 이승기에게 보내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승기는 "(후크가)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계산했는지 모른다"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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