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와 함께 아기 넘겼다"…'화성 영아유기' 친부도 피의자 전환

입력 2023-06-24 14:39   수정 2023-06-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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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도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이의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와 B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A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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