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안 통했다…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 30대 징역형

입력 2023-06-25 11:27   수정 2023-06-25 11:31



재판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30대에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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