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향씨의 가족은 서울 양재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자동차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공장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야근으로 늦은 퇴근을 하던 4월 어느 날, 나씨의 아버지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만 중앙차선을 넘고 말았고 맞은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자동차가 충돌 후 덤프트럭 아래로 들어가면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나도향씨에게는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이 한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공장을 맡아 20명의 직원을 먹여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씨는 아버지가 하던 영업도, 어머니가 하던 자금관리도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영업과 자금관리업무는 본인이 그 동안 해 온 전산업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업무도 업무지만 거래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회사의 업무를 익혀가던 나씨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세신고기한을 잊어버렸습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에 가서야 부랴부랴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먼저 상속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 비록 하루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로서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상속세 결정세액이 20억원, 신고세액공제금액이 6000만원인 경우 나도향씨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19억4000만원만 납부하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늦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바람에 신고세액공제 60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신고가산세 4억원(=20억 × 20%)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며,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로서 하루당 0.02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는 하루당 0.02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한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나씨가 상속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50억원으로 신고한 주식의 평가금액이 상속세조사결과 60억원으로 수정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상속재산을 신고했으나 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고 신고기한일부터 추가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2008.05.08】<한경닷컴 The Moneyist>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세무사, 회계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