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이었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6건의 신고 내용이 모두 수능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다양하다"며 "대형 입시학원은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학원으로 분류했는데 정확한 숫자나 기준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상응하는 제재를 할 계획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7월 6일까지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발표한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올해 수능 출제기초가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