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한 현행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을 자율주행차 사고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사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중되지만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에 따른 비정상적 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게 옳은지 판단이 쉽지 않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은 △센서, 시스템 등 차량 요인 △도로 통신 관제 등 인프라 요인 △차량 보유자의 이용조건 위반 등 인적 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다. 이어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4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차량이 상용화할 전망”이라며 “자율주행차 보험도 그 전까지 충분한 검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