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나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과소 신고했다면 5년, 무신고하면 7년,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10년이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거짓 증빙 수취 △장부와 기록 파기 및 재산 은닉 △소득 및 거래 은폐 △세금계산서 조작 등 국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보다 제척기간이 길다. 일반적인 경우는 10년,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신고 또는 거짓 신고하면 15년이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포탈금액이 고액이면 제척기간이 연장된다. 납세자가 특정한 사유로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다. 이때는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포탈 사실을 인지하면 언제든 과세할 수 있는 셈이다.
세법은 이에 대한 특정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3자 명의로 보유 중이던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이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20%(부정행위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연 8.03%다. 성실 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이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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