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부의되더라도 곧바로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 상정은 국회의장 권한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5일 현대자동차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원 개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사실상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노조법 개정안의 골자가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노동계는 대법원이 개정안 통과에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통과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 4일), 간호법 제정안(5월 16일)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야당 직회부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 흐름이 반복되면서 여야 대치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강행처리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노동계 인사는 “법안 부의만 해놓은 채 7월 총파업을 앞둔 양대 노총과 손잡고 법안 통과를 압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30일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최장 180일, 본회의 심사 최장 60일을 거쳐야 한다.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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