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역환경단체와 은화삼지구 인근 주민대표 A씨 등은 지난달 말 경기도 감사실에 용인시 및 은화삼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사업시행사가 전직 공무원 B씨 소유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등 의혹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은 처인구 남동의 산 126의 1 일대 26만1532㎡ 부지에 최고 29층 높이의 아파트 30동, 3733가구를 짓는 6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용인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B씨는 사업부지에 6300㎡의 토지를 미리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B씨의 토지 매수 시점인 2007년은 시행사가 본격 사업에 착수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1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왜 구매했고, 어떻게 구매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용인시는 은화삼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접수하고, 2017년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A씨는 “B씨가 재직하는 동안 당초 200%였던 용적률이 230%로 상향됐고, 공원 등의 면적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1년 5월 시행사에 해당 토지를 3.3㎡당 746만원, 총 143억원에 매각해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다른 부지 매입가인 3.3㎡당 200만~35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지역 주민들은 또 은화삼지구 일부 지역은 수령 40년 이상인 수목이 50% 이상인 ‘임상도 5영급’이라 개발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했다고 주장한다. 지역환경단체의 고발로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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