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정 업종만 입주가 허용되고,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입주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발주기관들의 생산제품 현장 설치 요구가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산업단지 밖에 전문건설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경북도는 이러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설치?시공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5월에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을 직접 방문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용이라는 실질적 규제개선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오는 11월까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는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에는 매출향상,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경제적 효과를, 수요자는 공장 직거래 통해 더 저렴한 물건의 설치와 AS서비스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북도내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9개를 비롯해 일반산단 77개 농공단지 69개 등 총 155개가 있다.
또 이번 경북도의 규제개선 성과는 같은 규제로 애로를 겪어왔던 시흥, 김포, 파주, 고양, 전주 등 전국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불편함,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다”라며 “도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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