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처장은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그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에 한 번에 통보하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 처장은 "이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보호 대상인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각 소관 부처도 이는 보호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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