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전 답안지 파쇄한 '산업인력공단'…"인당 10만원씩 보상"

입력 2023-06-26 21:56   수정 2023-06-27 09:04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10만원씩 수령하게 됐다.

공단은 26일 답안지 파쇄로 국가자격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보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보상금은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료도 환급된다. 재시험은 지난 1∼4일과 24∼25일 엿새 동안 진행됐으며,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응시했다.

재시험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는 12일 수리됐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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