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육업체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1위'라는 표현을 쓴 광고에 대해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인데 이 같은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는 것이다.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문구는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 내외의 작은 글자와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해 소비자들은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최단기합격’ 광고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헤럴드가 선정한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는 최단기 합격 학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광고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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