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 운영사 챔프스터디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해커스)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해당 광고의 근거로는 한 언론사가 실시한 품질 만족도 결과 공무원·공인중개사 부문 1위를 제시했으나 근거는 광고 면적의 3~10% 불과한 부분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광고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해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집행했다. 광고에서는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를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을 제시했으나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챔프스터디가 자사와 타사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언론사 조사가)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인 만큼 이 사건 광고는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거짓·과장한 광고이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에 조치를 부과한 건"이라며 "관련 업계의 부당한 광고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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