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에 그쳤다.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 연간 보험료가 평균 224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싼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으로는 이륜차 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 적용받는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이륜차 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할증 등급이 없고, 기본·할인 등급만 있었다. 최초 가입자가 사고 다발자와 같은 기본 등급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다. 등급이 구분되면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약 20%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은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 경력이 6개월 미만이고 가입 기간에 사고가 없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에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 교육 등 적극적인 위험 관리에 나서 손해율을 낮춘 단체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반대로 사고를 많이 낸 고위험·다사고 업체에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시간제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형태다. 주 4일, 하루 3시간만 일할 경우 시간제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22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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