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와 의사들에게 맡겨두기에는 파급력이 너무 큰 사회적 의제라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통해 의료서비스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절감한 만큼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논의가 필수다. 의대 정원이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의사 부족 사태가 빚어진 것부터 정부와 의사단체 간 밀실 힘겨루기의 결과다.
정부가 뒤늦게 ‘수요자 의견 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 의대 정원 확대에 거칠게 반대해온 의사들은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불사할 태세다. 최근 의정협의체에서 정원 확대 관련 논의가 진전된 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는 회장 탄핵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조 장관의 ‘수요자 참여’ 발언이 더해지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는 격한 성명까지 나왔다. 의사들의 주장에도 경청할 대목이 많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이 늘지는 않는다. 지방 의대생을 더 뽑는다고 지역 의료인력이 자동 확충되는 것도 아니다. 수술·소아·응급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의료의 기본 틀을 재설계하는 더 근본적인 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의사 수 절대 부족이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6명에 한참 뒤처진다. 정원을 늘리면 대우가 낮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부른다는 걱정도 단견이다. 로스쿨 도입으로 매년 2000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지만 법률 전문가의 위상은 굳건하다. 사내 변호사 시장이 커지는 등 진출 분야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법률서비스 수준도 높아졌다. 정원 동결에 집착하며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행태는 의료인들의 고립만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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