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가 쓰고 총파업 참여해라"

입력 2023-06-27 18:41   수정 2023-06-28 0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가 다음달 민주노총 총파업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건(생리)휴가 사용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트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다음달 6일 열리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총파업 대회 참석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활용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연차나 생리휴가 사용 방안을 안내한 것은 마트노조가 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으려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마트노조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결국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당일에) 비조합원과 근무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연차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개별 자격으로 참석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같은 날 집단으로 사용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회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마트노조는 회사의 조치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보건휴가를 안내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연차 사용이 거부되면 통화나 문자를 통해 보건휴가를 통보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업계 관계자는 “노사가 임단협을 잘 마무리했는데 민주노총 총파업 때문에 다시 노사 갈등이 불거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용부는 ‘생리휴가를 집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처럼 회사의 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냐’는 한 법무법인의 질의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부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적법한 권리도 집단적으로 행사해 업무를 저해했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며 “집단 보건휴가 신청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생리휴가 제도를 취지에 맞지 않는 파업 참가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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