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아들의 필수 예방접종은 물론, 의무교육도 해주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2011년에 태어난 아들 C군(12)의 출생 신고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차 현장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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