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이 UAE 파견 근로자들에게 300억원 상당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한수원 직원 A씨 등을 포함한 117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9억원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다음 해 3월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수원 소속 A씨 등은 UAE로 파견돼 건설분야 기술지원과 건설단계 운영지원(OSS) 업무 등을 수행했다.
A씨 등은 보수규정 상 보수 외에도 매월 500만원 수준의 해외근무수당을 현지 화폐로 받았다. 한수원은 이후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외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라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측은 "임금성이 없다"고 맞섰다.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쓴 비용을 변상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것이다. 이어 "근무 지역의 물가수준·자녀 수 등에 따라 액수가 다르므로 일률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됐다"며 "실비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고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 특수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다"고 봤다.
또한 "근무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며 "해외 근무 기간이 최소 3년의 장기간임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임시로 지급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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