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폭로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28일 서울경찰청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해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것.
이에 따라 서울청에서 황의조 또는 법률 대리인을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듣고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황의조 측은 지난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인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인스타그램 한 이용자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 게재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금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고,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황의조 측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연락받았다"면서 협박당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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