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해 표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69명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의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김 의원은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발의안은 이순신해의 해역은 남해(전라남도 해남에서 경상남도 부산 해역), 전남 목포 고하도에서부터 남해의 서쪽 경계 북쪽 사이의 해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둬 이순신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민병덕, 이용빈,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이 대거 발의안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이순신특별법이 통과되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이순신해 병행 표기는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역사강사인 황 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3월쯤 국회의원들이 식사 자리를 갖자고 했고 이순신 관련 도움을 달라고 해 달려갔다"며 "(의원들이)이순신 기념관, 이순신 로드를 만들자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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