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전국민 한두살 어려진다

입력 2023-06-28 12:27   수정 2023-06-28 12:28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살씩 어려졌다. 관공서에선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했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으나 오랫동안 '한국 나이'를 써왔던 만큼 만 나이가 관습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 업무와 관련해 외교부에서는 이날 '변경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내려왔다고 한다. 다만 학교나 유치원 등을 포함해 일상 생활 측면에선 생일에 따라 나이가 차이가 나게 된 사례가 늘어 당분간 여러 '에피소드'가 생겨날 조짐이다.

통상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결혼 시장에 뛰어든 이들은 만 나이 사용을 반가워하면서도 당장 통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나이가 중요한 결혼정보회사 등 만 나이 사용을 보류한다는 곳도 있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관계자는 "만남에 나이가 중요한데 갑자기 바꿔버리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 당분간 원래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배우자감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여행사 또한 마찬가지다. 한 여행사는 6세 이상부터 요금을 받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약 사이트에 여전히 "6세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 기준"이라고 안내했다.

연령대별 혜택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도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20대 이용자를 위한 상품을 출시한 한 통신사는 '만 19∼29세'인 이용 대상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만 19세가 한국 나이 20∼21세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셈이다.

만 나이 통일에도 계속 연 나이를 적용하는 예외도 있어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인 연 나이 19세 이상이 기준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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