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서 "우선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박 전 특검에게 실제로 8억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최측근으로 대장동 로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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