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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 자국민에게 주권 수호의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의 주권 침해 행위에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 33조에는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8조에는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이번 대외관계법 제정은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양보 없는 강경대응을 펼치는 ‘전랑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내놓고 있는 각종 제재에 맞서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대응해왔다. 또 대만 정부와 교류하는 미국 정치인 등에게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상징적 제재 조치를 했다. 여기에 더해 외국 정부와 개인의 주권 침해 행위에 반격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일각에선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비공식적으로 시행한 ‘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를 앞으로 더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후이캉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이날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처음으로 대외 관계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목적,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외국 정부 및 개인에 대한 반격 조치의 원칙을 규정했다”고 했다. 대외관계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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