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모두 1404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369건, 외부강의 68건 순이었다. 다만 부정청탁 신고는 2018년 3330건 대비 약 89% 감소했다.
지난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처분 유형은 과태료(289명)가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100명), 형사처벌(27명) 순이었다.
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 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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