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법정기일 넘겨…근로자위원은 복귀

입력 2023-06-30 00:01   수정 2023-06-30 02:25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결국 법정 기일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까지인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다음 연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매년 6월 29일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7일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해촉·위촉과 관련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퇴장한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복귀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첫머리 발언에서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면서 근로자위원 8명으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용부가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근로자위원의 퇴장으로 이어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밤 12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이 지난 회의에서 간신히 제출한 ‘최초 요구안’의 내용을 서로 설명하고 논의하는 데 그쳤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최저시급 1만2210원을 내놨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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