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인능욕방’ 개설 등의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화 관람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담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 기관의 제도와 법규 186건이 담겼다.
▲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소위 '지인능욕방'이나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스토킹행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시행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 =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처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된다.
▲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지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 등은 제외된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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