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전용 59㎡ 1가구당 1억7000만원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주택도시공사(3500만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LH공사의 분양가에서 분양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35.8%로 GH공사(12.4%)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산하 SH도시연구원은 세곡·내곡·오금·고덕강일 등 26개 단지 준공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19.4%의 분양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분양이익은 분양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를 제외한 금액이다. 마곡지구에서 가장 낮은 평균 8.8%의 분양이익을 냈다. 내곡(17.6%)과 항동지구(18.7%), 세곡지구(20.3%), 오금·고덕강일지구(34%) 순으로 분양이익 비중이 컸다.
SH공사는 같은 분석을 LH공사와 GH공사, 인천주택도시공사(IH) 공사에도 적용했다. LH공사가 낸 분양이익의 비중이 35.8%로 가장 컸다. GH공사(12.4%)와 IH공사(16.5%) 등 지방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LH공사 분양이익 비중은 위례A·B, 수서A, 성남고등A, 과천A·B·C 등 7개 단지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GH공사는 위례AA·AB를 비롯한 8개 단지, IH공사는 검단A단지가 대상이다.
LH공사의 분양가가 그만큼 비쌌기 때문이란 게 SH공사의 분석 결과다. 전용 59㎡ 주택 기준 가구당 분양가는 LH공사가 4억87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SH공사(3억7000만원)과 IH공사(2억9500만원), GH공사(2억8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원가는 LH공사가 3억1290만원, SH공사 2억 9850만원, GH공사 2억5300만원, IH공사 2억47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낮은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해야할 주택도시공사 취지와 달리 분양이익이 생긴 건 '선분양'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SH공사는 설명했다. 모집공고 시점에 공개한 분양원가와 준공원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1㎡당 99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택지비의 차이는 1㎡당 96만원, 건축비는 1㎡당 3만원으로 공사하는 중에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택지조성원가와 착공 시점의 감정평가의 차이로 택지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건축비 차이는 공급당시 실제 분양원가를 확정할 수 없는 현행 선분양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