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남경찰청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 씨와 친모 B(3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직접 C군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B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C군을 거제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야산에 C군 시신을 매장하려 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장소를 바꿨다고 실토했다. 당초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죽어 있어서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에서 번복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C군을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경에 협조 요청, 범행 당일부터 현재까지 영아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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