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다. 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공시가격을 100% 적용하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을 둔 것이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재산세 급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다. 정부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이 비율을 다시 60%로 되돌리지 않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더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6억원 초과는 기존대로 45%를 유지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를 차지한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가 8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재산세가 6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공시가격이 평균 4억9000만원으로 19%가량 떨어진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4%로 1%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세부담이 작년 대비 8.9~47.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