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5년 이후 양도하면 과세 대상

입력 2023-07-02 17:42   수정 2023-07-03 00:31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을 거래한 금융 소비자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30대다. 1000만원 이상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 비중은 약 6%(38만 명)다. 시가총액 19조원, 총 거래금액 545조원, 하루 평균 거래금액 3조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0년 말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확대되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가상자산 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25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따라서 내년까지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

가상자산 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연도 5월에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기타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를 소득세로 납부한다.

취득가액은 가상자산 주소별로 계산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으로 산출한다. 202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대비용은 거래 수수료와 세무 관련 비용 등이 해당된다.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수증인이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자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네 곳을 고시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일(증여일)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하루 평균가액 또는 종료 시간에 공시된 시세로 평가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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