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받을까? 늦춰 받을까?…국민연금 수령 최적 타이밍은

입력 2023-07-02 17:44   수정 2023-07-03 00:32

퇴직을 앞둔 직장인 사이에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매달 연금 형태로 받겠다는 이들도 있지만 퇴직 후 곧장 전액을 인출하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지급받는 보상형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최소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수급개시 연령이 올라간다.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을 결정하기에 앞서 고민해 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본인의 연금 수령 나이보다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으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적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월액 평균이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1091원이다.

반면 수령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개시 시점을 늦추면 지급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할 땐 건강보험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때 개시 시점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든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연금액은 30% 감액된다. 반대로 늦게 받는다면 개시 시점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 수급 시기를 5년 미루면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이 원금 대비 36% 증가하는 셈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연금 외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은퇴·노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이주영 KB골든라이프센터 종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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