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를 도입할 때 일몰 규정을 제외했다. 현재 산업부 고시의 한국형 FIT 부분엔 일몰 관련 내용이 아예 없다. 발표대로라면 제도가 이달 말 종료돼야 하지만 실제론 영구 운영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5년 한시 운영을 공식 발표해놓고 관련 조항을 제외한 경위에 대해 감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신재생사업 확대를 강조한 지난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를 계속 유지할지, 적당한 시기에 종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태양광사업을 시작한 발전사업자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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