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을 내걸고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경영계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교섭 절차를 무시하는 등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 조합원 120만명이 단결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정치 파업임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파업 사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전통적인 파업의 목적은 사용자 이익 축소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 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총파업 첫날인 3일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주도하는 특수 노동자 파업 대회가 총파업의 포문을 열었다. 오는 13일에는 주요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가 집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 장관은 경영계에도 "노조 측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정해진 교섭 절차를 무시하거나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으려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거치고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하면 주요 노조는 이미 임단협이 마무리돼 쟁의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도 “총파업에 참여한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거나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며 "이번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엄단 방침으로 인해 총파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시법에 근거한 집회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측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에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에 밀접한 병원·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한다"며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김일규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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