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은 배우 손숙, '김영란법' 기소유예…왜?

입력 2023-07-03 17:11   수정 2023-07-03 18:10


검찰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79)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고령에 초범인데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두 사람이 고령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손숙과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숙 등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인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예술의전당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의 기관장 또는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한편 검찰은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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