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뉘어 있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한 개의 특별법으로 통합하고, 지방 정책 사령탑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 주체가 분산돼 있었다. 이에 따른 비효율도 적지 않았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2개 법률에 따라 각각 형성돼 있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선발한다. 또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방시대지원단’을 둘 수 있다. 하위 시·군·구도 필요에 따라 이를 꾸릴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규제 특례를 주고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지역이다. 국가와 각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