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등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각각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 및 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A씨 등이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7600만원 상당이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이 함유돼 변비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A씨 등은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슈퍼푸드’라며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홍보·판매했으며 지난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금속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았지만, 이들은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감췄다.
한편, 자치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업체 완제품의 성분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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