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3만원 '먹튀남' 잡았다…"여친 만나려고" 실토

입력 2023-07-03 10:42   수정 2023-07-03 11:01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10대 승객이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8)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이 주거지인 A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백운역에서부터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리만 100㎞가 넘고, 소요된 시간도 2시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자친구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택시 기사에게 "할머니가 사고를 당해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도착지에 내리자마자 달아났다. 이를 따라가던 택시 기사는 넘어져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택시 기사의 자녀는 지난달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피의자를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며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어났다.

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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