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부당" 소송, 다음 달 첫 재판

입력 2023-07-04 08:44   수정 2023-07-04 08: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오후 2시 조민 씨의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조민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조민 씨가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던 인턴, 체험활동 확인서 등의 서류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고,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민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하면서 조민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후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민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민 씨 이에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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