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 시행(6월 28일)됐지만 보험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나 한국 나이가 아니라 ‘보험 나이’를 적용한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개월 단위까지 계산해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96년 10월 9일생인 A씨와 1997년 4월 9일생인 B씨가 지난달 28일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A씨는 26년8개월, B씨는 26년2개월이 된다. 이때 A씨는 끝수가 6개월 이상이라 보험 나이가 27세가 되고, 끝수가 6개월 미만인 B씨는 26세가 된다. 보험료는 나이가 많을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 상품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가동 중이다.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 및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결해준다.
영화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한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 영화관람료도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도입됐다. 스마트폰 앱에서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및 적금 금리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신한은행에 이어 하반기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 뱅크샐러드 등 제공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DSR 규제는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매년 갚는 금액(원금과 이자)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에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돼 금융분쟁조정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