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이번달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가능

입력 2023-07-04 16:17   수정 2023-07-04 16:18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7월 가입자를 모집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는다. 이번달은 해당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예·적금 이자에 붙는 15.4%의 세금은 ·매기지 않는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은행별 금리는 3년 고정금리에 소득 및 은행 자체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입 후 3년간 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소득 우대금리는 모두 0.5%포인트로 같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면 적용된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최종 금리에 따르면 가입자는 최소 연 3.8%, 최대 연 6.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연 6%의 금리로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납입액 4200만원에 이자 640만5000원을 더하면 4840만5000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적용하면 최대 4984만5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가입 전 소득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 가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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