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을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경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주고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퍼트린 것으로 보고있다.
박 의원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뒤 그를 면직시키려고 제삼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서 제명됐다.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와 사건관계인을 조사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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