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 사기행위 때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부당 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보험금 사기 규모는 꾸준히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지난해 10만2679명으로 집계돼 전년(9만7629명)보다 5.2% 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들끼리 합숙하면서 공모하는 등 조직형 범죄가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사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보험사기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 따로 민사소송을 내야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한종/전범진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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