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신청은 입국일로부터 3년 내 3회로 제한돼 있고 그나마 임금 체불, 부당한 처우 등 고용주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다. 하지만 급여나 복지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 책임인 것처럼 영상을 찍어 교묘하게 편집해 협박하는 근로자도 있고, 가짜 피가 나오는 캡슐을 먹고 피를 토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막무가내로 이직을 요구한다고 하니 업체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잦은 태업, 무단결근 등 말썽을 빚는 외국인 근로자를 처벌할 규정도 없어 불법 체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 변경을 훨씬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첫 3년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일본과 대만처럼 우리도 입국 후 일정 기간 당초 근로계약을 맺은 기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이직에 나설 땐 강제 출국, 재입국 시 감점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이참에 내국인보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최저임금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개월 미만 외국인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의 5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는 1~2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한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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